
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(문체부)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(부장판사 정준영)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.
앞서 1심도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바 있다.
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.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.
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(업무 방해), 물품 후원 요구(금품 등 수수),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(횡령), 체육회 예산 낭비(배임)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.
다음 날 문체부는 "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"고 밝혔다.
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.
지난해 12월3일 진행된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.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섰다.
한편,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지난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쳤고 3선 도전을 선언했다. 그는 세 번째 출마 선언을 하며 "'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악마화하나'란 생각을 한다"며 "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 시간이 지나면 바른 자리로 돌아올 것"이라고 말한 바 있다.
이 회장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,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,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, 안상수 전 인천시장,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,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,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과 체육회장직을 다툴 예정이다.
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, 강 교수 등은 선거인단 선정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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